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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6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면 건축의뢰인이 책임지나요 건축시공사가 책임지나요?

이번에 유튜브에서 집을 짓다가 인부가 뒤로 엎어지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그걸 보고 든 생각이 공사장에서 사고가나면 우리나라에선 건축의뢰인이 책임을 지는걸까 아니면 건축시공사가 책임을 지는걸까입니다. 누가 책임지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날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리주체인 건설 시공사가 안전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인 건축주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건축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있고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공사 용역을 수행하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건축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자로 최종적으로는 책임 주체가 건축주가 됩니다.

    실제 행위는 시행사,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시행사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사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시행사와 건축주가 책임을 지게 되며, 건축주의 경우는

    실제 불법행위를 한 시행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수구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수급자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위험상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며 공사현장표식판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고 공사인도전에 발생한 손해가 공사도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은 모두 이를 계약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취지는 공사시공중의 안전관리는 시공자인 공사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지며 공사중에 발생한 모든 배상책임은 그 손해가 공사수요자에 귀책하는 사유로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시공자에 있다는 것이므로, 시공자의 안전관리소홀로 인하여 위험지역임을 알지 못한 소외인이 도로상에 파놓은 하수구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는 공사시공중 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 시공자의 공사시공상의 안전관리 소홀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대외적으로는 수요자(공사도급자)인 피고시의 공사감독 등 도로관리상의 책임이 거론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사도급자와 수급자간에 있어서는 위 공사도급 약정에 따라 공사시공중의 안전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위 손해에 대하여 공사수급자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07, 판결).

    구체적인 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