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해주세요!!!!
A회사 23.9.12~23.12.31
B회사 24.03.07~24.04.30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중인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24.04.30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A 회사+B 회사 총 며칠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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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A와 B를 합산하여 대략 140일에서 143일정도가 나올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더라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B회사에서 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면 주휴일이 있으니 근로일 + 매주 1일을 더하고 휴가, 공휴일도 더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이직일이전 18개월 사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A, B회사 근무가 전부라면 재직기간 5.5개월이고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이 안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준에 미달됩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은 포함되지 않으니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