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20~21일간본인시간이날때에두시간정도청소를하고서일당개념으로65만원을준다면4대보험과퇴직금을안주어도근로기준법에저촉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만(21~22일) 본인시간에 맞추어 나와서 상가청소를 하고 퇴근을했을때
일당계념으로 65만원(고정급)을 지급하면 주15시간미만이므로 4대보험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지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여야 하지만 연금과 건강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만(21~22일) 본인시간에 맞추어 나와서 상가청소를 하고 퇴근을했을때
일당계념으로 65만원(고정급)을 지급하면 주15시간미만이므로 4대보험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지않는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모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여부로 확인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 말고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 넘는지 명확히 하시고 15시간 미만으로 정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논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과 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