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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자가 신고를 안해도 사고후 미조치 에 해당하나요?

며칠전 제가 뺑소니를 당했는데(경미함)

사고시간이 너무 늦기도했고

신고가능시간이 오후6시까지로 알고있는데 시간이 안나서

2일뒤에 신고를 하고 왔는데,

제가 신청한 지역과 사고난 지역이 달라서 사고지역 담당관이 전화와서 하는말이

왜 신고를 늦게 했느냐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 당사자이기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에 속한다고 하는데

신호대기중 가만히 멈춰있는 차를 갖다박은 명백한 100:0 사고인데도

피해자가 신고를 안한게 죄가 되기도하나요?

안한것도 아니고 시간이 안나서 늦게 신고한건데 그렇게 말하는게 이해가 좀 안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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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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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 차량에 해당하거나 피해자라고 한다면 늦게 신고하였다고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