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근로계약서에서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9월달부터 평일 야간 출하는 3만원(22시에서 23시까지 근무시)
토요일 일요일 출근은 5만원씩 당직비 개념으로 받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과장님은 일요일 나와도 수당이 없다고 하고 당직비 개념은 이번 9월달부터 생긴거고
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