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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코브라92
빨간코브라9223.11.05

이 근로계약서에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근로계약서에서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9월달부터 평일 야간 출하는 3만원(22시에서 23시까지 근무시)

토요일 일요일 출근은 5만원씩 당직비 개념으로 받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과장님은 일요일 나와도 수당이 없다고 하고 당직비 개념은 이번 9월달부터 생긴거고

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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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포괄임금계약엔 연장근로수당만 있으니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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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당직근로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당직이지만 순찰이나 전화를 받는 등의 내용이 아닌 평소 질문자님이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등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금액을 정하여 당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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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이미 1주 12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일요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직비 5만원보다 많을 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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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직의 경우 통상의 근로와 달리 전화수수나 대기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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