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블로그 수익 등 부수입원 창출 계획을 세울 때 근로자와 부양 가족 중 누가 실행 주체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 소득 외 부수입원 마련을 준비 중인데요.
근로 소득자인 제가 부수입이 생기면(일정 금액 이상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구간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별도의 소득이 없어 연말 정산 시 부양 가족 소득 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운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면
오히려 부양 가족 공제를 포기하고 배우자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대한민국 30대 평균 연봉 4500만원을 기준으로 이 시점이 도래하는 부수입원 소득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