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해당직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ㅇㅇ지사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저의 직렬이 없어지면 직렬이 남아있는 다른 곳으로 전보를 가야하나요? 아니면 해당ㅇㅇ지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타직렬로 바꿔서 다닐 수 있나요?
저는 전보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청이나 민사소송으로 밖에 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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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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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의 직렬이 없어진 경우 전보나 직렬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전보 및 직무 변경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당성이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렬이 없어지면 회사에서는 타부서의 배치 등을 통해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 됩니다.
현 지사에 남길지 타지사로 인사발령을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전보는 사업주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바,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게 큰 것이 아니라면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