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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사업장에서 해당직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ㅇㅇ지사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저의 직렬이 없어지면 직렬이 남아있는 다른 곳으로 전보를 가야하나요? 아니면 해당ㅇㅇ지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타직렬로 바꿔서 다닐 수 있나요?

저는 전보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청이나 민사소송으로 밖에 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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