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 후 번호교환 없이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해서 갔는데 문제없을까요?
막히는 차도에 앞 차가 정차 중에 있었고 제 차가 살짝 박아서 앞 차 차주 분이 나와서 차량 상태 확인 위해 차량 뒤로 살짝 빼보라고 하셔서 차량 뒤로 살짝 빼드렸고 차량 상태 확인 후 본인 차량은 괜찮으시다며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번호드린다고 하니까 계속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갔습니다. 제 차에 빌트인캠이 있어 앞 차주분이 손짓으로 가라는 표시하는거는 화면에 나왔는데 소리 녹음은 안돼서 가라고 하는 소리는 빌트인캠에 안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뺑소니 신고하면 뺑소니 처리가 될수도 있을까요?
몇개월이 지난 후에도 보험처리 해달라고하면 해줄 수 있나요? 제 차는 장기렌트차량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해야할까요? 안해도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 뺑소니가 문제될 수 있지만 피해 자체가 경미하고 상대방이 손짓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다투게 되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여부는 본인이 정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