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및 대표자는 모두 친족에 해당하므로 대표자가 바뀐 사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계좌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근로실태를 확인할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인사규정 적용 자료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친족 직원의 급여가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유효한 자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