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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의로 건물을 관리하고 변경하는 행위 법적 위배되는지요?

지인들과 투자금을 모아서 작은 건물을 하나 매입하여 공유하고 있는데요. 지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의없이 건물을 관리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 등 부동산의 공유자는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며,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자는 적절한 관리행위의 범위에서 행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