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의로 건물을 관리하고 변경하는 행위 법적 위배되는지요?
지인들과 투자금을 모아서 작은 건물을 하나 매입하여 공유하고 있는데요. 지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의없이 건물을 관리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 등 부동산의 공유자는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며,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자는 적절한 관리행위의 범위에서 행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