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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고릴라297
탁월한고릴라29724.04.12

심야시간출금으로인해대포통장의심계좌로정지

제가100만원씩2번 심야시간10시이후로인출로인해 대포통장의심 계좌정지가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왜 인출을했냐고 전화가와서보이스피싱이아니라고얘기했지만 상담사가일방적으로의심이간다며 제얘기를안들음 계속해서보이스피싱의심된다며)고객센터에 제가다시전화해서 그상담사가누군지물었고 제가아니라고하는데도 계좌정지시킨게이해가안된다고 얘기하니 내일 다시전화로 소명해달라고하시는데~저지금 너무 살떨리게 억울하네요ㅜ 그상담사가전화온번호를실수로삭제ㅜ대포통장으로의심되면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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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해 잘 소명하여 계좌정지를 해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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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이 아님에도 의심계좌로 지정되어 정지되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착오로 인해 지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시면 오해가 해소되어 정지도 풀릴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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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통장이 인정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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