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증빙자료로 급여명세서가 가능할까요??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 근로계약서상에는 09시 ~ 18시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하였으나
실 근무는 07시 ~ 18시 근무, 토요일은 2주단위 격주로 출근, 일요일은 휴무로 진행중입니다.
실 근무는 당연히 주 52시간이 초과근무하게 되는데 출퇴근에 대한 기록을 하지않는 회사이기에 증빙 할 수있는 자료라고는 아침 7시까지 나오라는 메신저 글귀 하나, 동료들의 진술 정도가 다 일거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초과근무에 대한 인정을 안할거같습니다..
헌데 급여명세서를 들여다보니 고정 연장시간이 52.1시간으로 명기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상의 주 40시간에 월 52.1시간의 고정 연장시간이 책정되게 되면 주 53시간으로 됩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방법 자체로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의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거나, 연속하여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이 때,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스케쥴표 등으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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