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 곳에서 근로계약서상에는 09시 ~ 18시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하였으나
실 근무는 07시 ~ 18시 근무, 토요일은 2주단위 격주로 출근, 일요일은 휴무로 진행중입니다.
실 근무는 당연히 주 52시간이 초과근무하게 되는데 출퇴근에 대한 기록을 하지않는 회사이기에 증빙 할 수있는 자료라고는 아침 7시까지 나오라는 메신저 글귀 하나, 동료들의 진술 정도가 다 일거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초과근무에 대한 인정을 안할거같습니다..
헌데 급여명세서를 들여다보니 고정 연장시간이 52.1시간으로 명기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상의 주 40시간에 월 52.1시간의 고정 연장시간이 책정되게 되면 주 53시간으로 됩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