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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하늘소69
초록하늘소69

일용직 목수인데요 이명으로 산재신청이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로서 10년이상 근무했는데 요즘에는 귀에서 이명소리도 들리는거 같고 작은소리는 잘 들리지가 않는데 산재 신청이 되는지요? 전직장으로 된다는 분도 계시고 현 근무지로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게 정확한 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명이 업무상 사유와 관련하여 발병했다고 입증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어느 근무지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 85데시벨 이상의 고소음에 노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은 난청이 인정되고 타각적 검사를 통해 확인되면 함께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되도록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이를 근로자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정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니,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모두 맡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