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별도의 형법상 죄를 구성하거나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는게 아니라면, '갑질'이라는 비윤리적 행위와는 별도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어보입니다(안타까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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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위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미포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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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