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시설장 겸직시) 수입이 0원일 경우 급여 나갈 부분
안녕하세요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창업한 1인 사업자입니다.
현재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대표이면서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를 1분 두고 있으며, 대상자는 어르신 1명이에요.
기관 신고를 할 당시 1년에 대한 예산을 입력하다보니 나중 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제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하여 210만원을 가져간다고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제 것에 대한 부분이니 근로계약서도 적었구요.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 2달째 대상자 1명이고, 요양보호사 급여를 주고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 급여는 7월, 8월 가져가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4대 보험료가 총 60만원, 원천소득세 역시 4만원 가량 낸 상태입니다.
가져가는 돈이 없는데 세금과 4대 보험료는 내야하는게 너무 억울하여,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버는 돈이 없어도 시설장에겐 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가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대표이면서 시설장인데, 버는 돈이 없는데 빌려서라도 제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대표이면서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 대상자가 없어 수입이 없더라도 반드시 시설장의 급여를 최저시급 이상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2. 내가 나한테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남의 돈을 이자를 주고 빌려서라도 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3. 만약 주어야 한다면, 어떻게 지급하면 될까요?
전문가 분들의 현명한 견해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