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있으면서 인력사무소 사업할때?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인력사무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작한지 몇달 되지 않아 인력이 많지 않아 방문요양보호사로 월급을 받으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주위 지인들이 나중에 세금 관련해서 이중직업으로 문제될수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직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취업규칙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직업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지인들에게 뭘 제대로 알고 말하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방문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여도 세금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별도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에 따라 별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별도 사업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세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세금과 괸련해서는 별도 세무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는 것과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것 둘을 병행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징계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취업을 한다고 하여 세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의 채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취업하려는 회사에
사업자가 있는데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허락한다면 근무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과 사업자를 겸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 직장에서 겸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