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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무희새99
의젓한무희새9923.03.17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사시 연차 수당 또는 연차 소진 어떤게 유리한가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 되어 잇고

퇴사를 고민중인데

미사용 연차에 관해서 수당으로 받을지

연차 소진으로 해야할지 너무 고민됩니다.

월초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 월초에 퇴사 (X월5일) 를 한다면 5일치는 급여 일할 계산이고 퇴사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도 일할 계산이겟죠?

전문가 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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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이나 퇴사후 연차수당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초에 퇴사하는 경우 5일치의 임금의

    1/12이 퇴직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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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 중이라면 미사용연차수당도 퇴직급여액 계산에 포함되므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과 연차 소진 중 어느쪽으로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까지 일할계산된 임금 기준으로 임금총액의 1/12가 퇴직연금액으로 적립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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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근로기간만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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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단위가 아니라 일단위로 산정하므로 한달을 채우면 금액이 크게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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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월에 근무하는 5일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에 납입됩니다.

    연차수당의 사용 유리 여부는 급여에 포괄수당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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