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사일 마지막일 남은 연차 사용으로 또다른 연차 발생 관련
전년도 12/4일 입사한 근로자가 올해 6/4 일에 퇴사 한다고 하는데연차가 보통 한달 일하면 하나가 발생 하니
만약 6/3 일에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6/4 일 퇴사면 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상태가 되는거죠??
마지막 그 6/4일을 현재 잔여 연차 사용예정인데
어쨋든 6/4 일 은 아직 퇴사 전이니깐 그때 1개 발생 하는 연차에 대해서 나중에 연차 잔여 수당 줘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