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사일 마지막일 남은 연차 사용으로 또다른 연차 발생 관련
전년도 12/4일 입사한 근로자가 올해 6/4 일에 퇴사 한다고 하는데연차가 보통 한달 일하면 하나가 발생 하니
만약 6/3 일에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6/4 일 퇴사면 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상태가 되는거죠??
마지막 그 6/4일을 현재 잔여 연차 사용예정인데
어쨋든 6/4 일 은 아직 퇴사 전이니깐 그때 1개 발생 하는 연차에 대해서 나중에 연차 잔여 수당 줘야져?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6.3일까지 근무하고 6.4.에 퇴사하면 6.4.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최소한 6.4.까지 근무하고 6.5.자로 퇴사해야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한달 개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한달 + 1일 재직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6.3일이 한달이고, 6월4일이 한달+1일 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든, 그냥 근무하든 6.4까지 근무(재직)하고 퇴직하면 마지막달 1개의 연차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4까지 연차 사용하여 재직한 경우라면 연차 1개 더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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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3년 12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지난 달(5월 4일~6월 3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6월 4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6월 4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롭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일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