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잦은 결근 및 무단결근으로 계약종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종료 처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분기내 결근40여일
무단결근6일
로 징계 받음 (견책 시말서 작성)
개선이 되지 않고
다음분기에도 결근 20여일
무단결근 10여일로 추가 징계받음( 정직7일)
악성 근태 불량으로 인하여 계약종료 처리(2년이 되기전)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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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