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