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폰 중고 교환했는데 이게 사기인가요?
아이폰 6이랑 8을 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6이고 상대가8인데 저는 외관하자말고는 하자가 없는줄 알고 그냥 교환을 했는데 상대 쪽이 하자있다 와이파이가 안된다 하시면서 다시 교환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쓸데는 작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금 12만원을 보내서 그걸 다시 달라고했는데 돈이 없다 다음주에 주겠다고 하시는데 제입장에서는 추가금을 못받았는데 다시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돈 안보내면 못준다 했더니 신고 하겠다고 하시네요
하자라고 말씀하신게 화면 모서리가 누렇다 와이파이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쓸때는 와이파이연결이 됐고 화면이 누런건 안경 렌즈가 블루라이트 차단으로 렌즈가 노란편이라 인지를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신고가 되나요?
제가 잘못한것이며 이게 사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하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중고 거래를 한 것이 명확하게 아니라면 위의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명확한 상대방의 하자 입증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교환 물품을 반환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