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08

살다살다 이런 사장은 처음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알바를 해왔지만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어이없는 경험은 처음이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면 모든 하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저희집에서 도보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GS25편의점에서 알바를 잘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바로 앞에 하삼동 커피가 곧 오픈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전단지를 창문에 붙혀놨길래 지원을 해봤고 면접을 보러오라는 말씀에 그 주 금요일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카페 경력도 없다 말씀드렸고 대신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보이고 대화를 잘 끝내고 일요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하셔서 기다렸지만 저에겐 연락이 오지 않아 아쉽지만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요일쯤 전화가 오셔서 한번더 면접을 보러 오라 하셔서 며칠뒤 갔고 처음 면접 봤을때 들었던 시간(주말 오전8시~오후3시)과 그날 들었던 시간이(주말 오후12~오후3시) 너무나도 달라 고민하다가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다가 너무 시간도 짧고 애매해 이건 아니다 싶어 사장님께 죄송하다며 다음에 기회될때 한번더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은 바로 전화가 오셔서 서로 시간 맞춰가면 되는거 아니냐며 일단 오전11시부터 5시까지로 하고 더 늘려주시겠다고 하셔서 저도 감사하다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첫번째, 저는 카페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평일 시간될때 나와서 연습해보라고 하셨고 저는 평일 5일 중 3일을 나가 약4~5시간을 연습했지만 무급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두번째,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7월 4일에 일을 시작했는데 (가게 오픈이 6월 말~ 7월 초) 근로계약서 작성을 7월25일에 작성했습니다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성한 날 집에 들고오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세번째,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늘려주기는 커녕 오히려 계속 줄이고 매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비가오면 일찍 퇴근하라 하고 태풍오면 오지마라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11시부터 15시30분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1시45분부터 12시15분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 한번도 지킨적이 없구요 제가 카페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알바생들과 차별하면서 저는 안쓰고 오히려 다른 잘하는 알바생들을 대타 불러서 쓰고 있더군요 이래도 되는겁니까? 심지어 단톡방이 있다는데 거기에 저는 없습니다 네번째, 7월4일/ 7월5일/ 7월11일 알바한지 3일째 되는날 저는 부당해고 당할뻔 했습니다 단지 사장님이 생각하는 친절함과 제가 하는 친절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때까지만해도 저는 주문이 잘못나간적도 없고 실수로 흘리거나 파손한적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7월11일 일을 다 하고 집에 와서 사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생각하는 친절함이 아닌것 같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고 옆에서 듣고계셨던 엄마께서 사장님과 통화 후 다시 더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알게 모르게 다른 알바생들과 차별을 해왔고 저는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지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혼내고 다른 알바생들도 똑같은 목소리 톤과 비슷한 말투로 하는데 저만 눈에 가시였는지 지적을 일삼아왔고 실수로 믹서기 손잡이를 깨거나 우유를 쏟아 결국 8월29일 토요일, 너는 이일과 맞지 않는거 같다며 한달 시간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는 3개월 이전에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고해도 될까요? 아님 이건 합의를 한것으로 되나요? 다섯번째, 씨씨티비로 맨날 아르바이트생을 감시합니다 이건 딱히 증거물이 없지만 사장님이 안나오는 날에 아르바이트생끼리 떠들고 있으면 전화와서 떠들지마라, 홀에 손님이 계셨다가 나갔는데 안닦았으면 전화와서 홀닦아라, 손님이 안계신데 아무도 휴식시간 안가지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누구 쉬고와라 전화옵니다 저희는 맨날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불쾌하고 소름끼치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여섯번째, 저번에 한번은 제 옷 지적을 하더군요 너무 편안하게 입고온거 아니냐고 저는 왠지 모르게 계속 제 옷 쪽을 봐왔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옷입는건 알바생들의 자유 아닌가요? 제발 악덕 중에 악덕 사장인 이사람 신고할 수 있는 최대로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부당해고 당했을 당시 알바생을 최소 총8명 이고 주말만 해도 5명이였습니다 현재는 총 약5명이고 주말만 4명정도 입니다 부당해고는 저 말고도 한,두명 더 있고 거의 모든 알바생들이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교육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로 별도 출근하여 교육한 것이 맞다면,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일단 작성하면 미작성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현실적으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4. 역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하루에 5명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그렇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한타임(8시간기준)에 1명만 근무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임)

    전체근로자수가 아니라, 하루에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수로 계산합니다.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하루에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당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노동법 관련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습기간도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무급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늦게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근로시간을 늘려주겠다는 약속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법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4. 한 달간 시간을 주면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당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5. CCTV로 감시, 복장 지적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6.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