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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사마귀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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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자체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앞서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로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 일자리사업 소속이며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 주5일 근무

- 주말근무 시 그 주 평일 1일 대체 휴무, 주말 추가 근로 수당 없음

-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지정 할 수 있음

- 유급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 일급제

박물관 규정 상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휴관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대체 휴관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역시 월요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대체 휴무로 1:1 맞교환이 된다고 합니다.

"박물관 자체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체 규정"에 대해 근로 계약 당시에 설명들은 바가 없습니다.

노사 또한 존재하지 않고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관공서의 공휴일 근무 시 250% 지급으로 압니다.

공휴일 다음 날 박물관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1:1 교환이 되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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