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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사마귀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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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적용 및 추가 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 일자리센터측에 고용되어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전년도에 동일 일자리 사업으로 도서관에서 근무하였을 당시에는 모든 공휴일에 쉴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번 박물관 근무에서는 (박물관이 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공휴일에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유급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일자리사업인데도 '관공서의 공휴일'이라는 기준이 박물관 휴일로 적용되는 걸까요? 계약의 주체는 박물관이 아니라 지자체(##시)입니다.

현재 3.1절을 포함하여 대선날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연차 사용처리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출근을 한 상황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쉬는데 연차를 사용한다는 개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pnujb1119/222638146530

온라인 검색을 해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다음과 같은 공휴일로 나오는데 제 유급휴일도 여기에 적용되는 게 맞나요?

위의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수당(2.5배)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주말 추가 근로수당 없는 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이해를 하지만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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