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적용 및 추가 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 일자리센터측에 고용되어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전년도에 동일 일자리 사업으로 도서관에서 근무하였을 당시에는 모든 공휴일에 쉴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번 박물관 근무에서는 (박물관이 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공휴일에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유급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일자리사업인데도 '관공서의 공휴일'이라는 기준이 박물관 휴일로 적용되는 걸까요? 계약의 주체는 박물관이 아니라 지자체(##시)입니다.
현재 3.1절을 포함하여 대선날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연차 사용처리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출근을 한 상황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쉬는데 연차를 사용한다는 개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pnujb1119/222638146530
온라인 검색을 해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다음과 같은 공휴일로 나오는데 제 유급휴일도 여기에 적용되는 게 맞나요?
위의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수당(2.5배)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주말 추가 근로수당 없는 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이해를 하지만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계약직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관공서공휴일 근로 시 휴일 가산수당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시급제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2.5배의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검색을 해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다음과 같은 공휴일로 나오는데 제 유급휴일도 여기에 적용되는 게 맞나요?
위의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수당(2.5배)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주말 추가 근로수당 없는 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이해를 하지만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휴일은 휴가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월급제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1.5배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날 근로할 때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총 250%). 또한, 근로기준법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지자체에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근로계약 상 유급휴일이 되며, 이는 근무중인 박물관의 휴관일과는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하며,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일에 사용할 수 없고,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여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