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임금 근무일수 문제 해결방법 있을까요?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월요일은 특별한 공휴일이 아니라면 휴관이라서 쉬구요,
화요일 ~ 일요일까지 모두 개관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 주휴일은 월요일만 지정되어있고 유급휴무일입니다.
※ 근무일은 화요일 부터 일요일라서 월요일은 제외한 요일은 전부 출근이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5일) 입니다.
※ 따라서 저의 쉬는날은 월요일에 휴무 1일
그리고 화 ~ 일 중에 1일을 선택하여 1일 해서 총 2일을 쉽니다.
※ 취업규칙에 전시관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개관으로 하고 월요일을 휴관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일반적인 직장은 토요일, 일요일이 주휴일이지만 저희는 월요일만 주휴일 입니다.
※ 취업규칙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1일 신정이 월요일 주중1일쉬면 저는 5일근무입니다.
저랑 평일 월~금 동일임금받는 공무직은
1월1일 신정쉬고 그 주 토.일 쉬어 4일근무입니다.
동일 임금받고 근무일수가 다른데요
저랑 비슷한 근무를 하신 공무직은 4일 근무하신다고 합니다
(평일공무직과 동일한 근무일수로 근무)
그럼 저도 4일근무가 맞다 생각합니다
사무실과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동일임금 평일근무공무직과 근무일수도 동일해야 생각하는 데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토, 일요일이 아닌 평일이라 원래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하나의 휴일로 보고 이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으니 회사측과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회사든 근로자에 따라 한주 근로일수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휴일이나 휴무일의 요일이 다른 경우라면 공휴일 등 사정에
의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다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어느정도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 등이 소정근로일과 중복될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공휴일이 우연히 근로일과 겹치는 것을 이유로 모든 근로자의 휴무일을 같도록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사내규정에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4일 근무로 조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