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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임금 근무일수 문제 해결방법 있을까요?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월요일은 특별한 공휴일이 아니라면 휴관이라서 쉬구요,

화요일 ~ 일요일까지 모두 개관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 주휴일은 월요일만 지정되어있고 유급휴무일입니다.
※ 근무일은 화요일 부터 일요일라서 월요일은 제외한 요일은 전부 출근이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5일) 입니다.
※ 따라서 저의 쉬는날은 월요일에 휴무 1일
그리고 화 ~ 일 중에 1일을 선택하여 1일 해서 총 2일을 쉽니다.
※ 취업규칙에 전시관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개관으로 하고 월요일을 휴관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일반적인 직장은 토요일, 일요일이 주휴일이지만 저희는 월요일만 주휴일 입니다.
※ 취업규칙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1일 신정이 월요일 주중1일쉬면 저는 5일근무입니다.

저랑 평일 월~금 동일임금받는 공무직은

1월1일 신정쉬고 그 주 토.일 쉬어 4일근무입니다.

동일 임금받고 근무일수가 다른데요

저랑 비슷한 근무를 하신 공무직은 4일 근무하신다고 합니다

(평일공무직과 동일한 근무일수로 근무)

그럼 저도 4일근무가 맞다 생각합니다

사무실과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동일임금 평일근무공무직과 근무일수도 동일해야 생각하는 데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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