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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2.16

지하철 임산부배려석 노약자 배려석에앉으면 법적처벌이 되나요?

지하철 임산부배려석 노약자 배려석에앉으면 법적처벌이 되나요?

(해당시항 없는 사람이 자리에 앉은 것을 고발하면 고발당하는 사람은 벌과금이 부과되나요? 만약부과되면 얼마나 나오나요?

버스도 같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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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하는 정도의 의미이며 법적으로 강제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위반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배려석, 노약자 배려석은 양보를 권고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벌과금이 부과된다는 등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 교통약자석 등이 지정 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