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조사를 하는것은 참고인. 피의자에 동의없이 불가능한가요?
요즘 윤석열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서 하는 행동이 법적절차와 제도에 의한건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동의 없이 늘어나나오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오전 6시 사이에는 조사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아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심야조사 금지) ①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법률에 근거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야간 조사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침익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