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를 꼭만들어야하나요
며칠전에 퇴사하였는데 퇴직연금 irp를 계좌를 만들어오라하셔서요ㅜ퇴직금이 150만원 미만인데도 만들어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럼 세금이 얼마나 떼어지나요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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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irp로 이전하지 않고
개인의 계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계정 생성을 지시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irp 계정이 아니라 일반통장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만55세 이상이거나, 퇴직연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IRP계좌가 아닌 일반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150만원이라면 세금이 아예 없거나 금액이 많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할 것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계산하므로 질의의 정보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수령액이 300만원 이하면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