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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바다사자216
곰살맞은바다사자21624.03.05

해고 예고수당 진정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

제목 그대로 해고 예고 수당 진정 기한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 급여 미지급 관련은

3년 이내 진정 넣으면 받을수 있잖아요 ?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3년 이내로 진정 넣으면 되는것)

해고 예고수당도 동일 한가요 ??


<답변 바라는 부분>

n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n일(개월 년 등) 이내 진정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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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해고예고수당도 3년 이내 진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또한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임금이나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3년이고, 3년 이내에 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그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해고예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형사처벌이므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해고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당사자 기억도 흐려지고 해고와 관련된 사실도 희미해 지기 때문에 신고는 가급적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