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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미포함?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받은적이있습니다.

코로나 확진날 (3월21~3월27일)

총 화~토요일까지 총7일급여가 빠졋습니다만

20년6월20일~22년8월4일까지 하고 5일날 퇴직일자입니다.

총 재직일자가 776일이구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산정할때 776-7=769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

아니면 상관없이 776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휴업한 기간은 계속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776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776일에 대한 퇴직금 지급).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재직기간에서 무급휴가기간은 별도로 제외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이를 포함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