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미포함?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받은적이있습니다.
코로나 확진날 (3월21~3월27일)
총 화~토요일까지 총7일급여가 빠졋습니다만
20년6월20일~22년8월4일까지 하고 5일날 퇴직일자입니다.
총 재직일자가 776일이구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산정할때 776-7=769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
아니면 상관없이 776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휴업한 기간은 계속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776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776일에 대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재직기간에서 무급휴가기간은 별도로 제외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이를 포함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