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1대1 대화 통매음 성립되나요?
2년전에 스킨십도 하고 썸타던 외국인 사람(한국거주)한테 어제 프사 몸매 좋다. 내꺼볼래? 라는 식으로 말했고 하지말라고 해서 바로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sns에 제 프로필 사진과 대화 내용을 올리겠다고 협박해서
정말 미안하다 절대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sns에 올린다고 협박한거로 저한테 유리한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사 몸매 좋다. 내꺼볼래?"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 하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악을 고하고 금품을 요구한 점에서 협박 내지 공갈의 정도 역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