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사무소에서 일하고있는데 3.3퍼를 더떼는데 맞는건가요?

현재 인력사무소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3.3퍼를 매일 떼는데

제가알기로는

한업체에 7일이상 나갔을경우 떼는걸로알고있는데

a업체 3일 b업체4일 c업체 6일


이런식으로 나가는건 상관없지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를 떼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애초에 위법이기 때문에 며칠이면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처리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야기하시는 8일미만에 대한

      내용은 4대보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상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번 회사에 3.3% 공제 배경을 물어보시고 그에 따라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일용노동자로 보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한 업체에 7일 이상 나가야만 세금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써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