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때문에 담보가 강제로 매도됐다면 담보대출이 승계되지않은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3년전에 풀빌라 분양을 받았는데 제가 채무가 있어서 2019년 강제로 풀빌라를 넘겼습니다.분양받을시 기업대출로해서 7000 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강제매도되고 담보대출건으로 축협에 전화를 해서 풀빌라매수자에게 대출도 승계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축협담당자가 그사람과 상관이없고 제가 내야된다고 했습니다.그런줄 알고 제가 이자를1년을 냈습니다 .사업자 폐업도하고 우연히 법무사에게 물어보니까 담보건에서 대출받은거라 담보만 넘어갔으면 불법인데 은행직원이 왜그랬을까요?했습니다.강제로 뺏아간거라 환불받았던 세금1300만원도 포괄적양수제도라는 특이사항을 적지않아서 세금도 토해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변호사님 담보건이 넘어갔어도 제가 갚아야 되는건가요?은행직원말이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당 풀빌라만을 담보로 하여 대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담보대출에 질문자님이 보증하는 형식이 추가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라면 법무사말이 맞고, 후자라면 은행직원 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