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집에서 쉬는날 다쳐, 지금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니는데 일단 1달 무급휴가중입니다.
쉬는 날 집에서 다친 거라 산재 처리는 아니고요.
일하려는 의지는 강해도, 일을 할 몸이 아닙니다.
1달후 다시 근무를 하는데, 몸이 완쾌 된 상태가 아니라, 병원에도 소독받아야해 근무중 매일 가야할 것같은데, 근무하다가 증상이 악화되 일을 할 수 없다면, 사업주도 일할 준비 안된 직원를 무리하게 일을 시켰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일하겠다고 하는데 소독 매일 받아야하고 저도 곤란합니다.
병원에서 근무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소견서 없이 직원이 다 치료가 안되있는데도 경제적 사정으로, 직원이 강하게 원해, 근무하다 증상이 악화된다면 제 책임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