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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이 3인 근무 사업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대표, 실장, 저 이렇게 3명이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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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도현 노무사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하기 직전에 작성을 하셔야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어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장의 인원 수와 관계없이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본인의 근로계약 내용을 명확히 알고 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일할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