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이 3인 근무 사업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대표, 실장, 저 이렇게 3명이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하기 직전에 작성을 하셔야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어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장의 인원 수와 관계없이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본인의 근로계약 내용을 명확히 알고 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일할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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