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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개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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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모님 증여 관련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모님 증여 관련 질문합니다.

제가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주식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을 부모님께 증여를 하고 부모님이 제 빚을 내주시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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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부모님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이후

    자녀의 채무를 상환해주는 경우 자녀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식을 부모님께 증여를 하시고, 부모님께서 양도를 하신다면 양도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주식을 양도한 대금으로 본인의 채무를 상환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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