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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지어새137
신기한지어새137
22.07.12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명의가 다른 두 가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각각 일한 기간은 1년이 안되지만 합치면 1년 5개월정도 됩니다.

a가게 5개월, b가게 11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지만 저는 한 가게의 사장(b사장)에게만 관리 및 감독을 받았으며,

다른 사장(a사장)의 관리 및 감독을 받지 못하고 연락처 조차 알지 못합니다.

임금은 초반 2~3달 정도는 a사장에게 받았지만 그 후 쭉 b사장에게 임금을 받았습니다.

b사장은 자기 친구인 a사장의 부탁을 받아 관리감독 및 임금을 주었다고 주장 합니다.

퇴직금 문제로 서로 합의가 안돼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지만 노동부에서는 저러한 이유로 퇴직금 지급기준이 안됀다고 합니다.

b사장이 a사장에게 고용되어 일을 대신한것 뿐이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노동부에서는 말을 합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퇴직금 지급의무는 계약과 형식과는 관계없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자 즉, 실질적으로 관리 및 감독을 한 사람에게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였지만 받아드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퇴직금 지급기준미달인게 맞는건가요?

저는 주휴수당또한 받지못해 같이 임금체불 진정 중 입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기준 미달이라면 a가게에서 일했던 기간의 주휴수당은 연락처를 알지 못해도 사업자번호를 알고있으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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