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장님의 가게 2곳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오전 11시부터 15시까지는 A지점에서 17시 30분부터 22시까지는 B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장님의 권유로 원래 A지점에서 11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중간에 B지점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전에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B지점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오늘 명세서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빠져있길래 이런상황에서는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면 신고가 안되는거 맞죠??
부당한 전적 또는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B지점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이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