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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하늘소123
늠름한하늘소12324.03.08

주휴수당을 사장님이 안줘도 되는 상황인가요??

같은 사장님의 가게 2곳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오전 11시부터 15시까지는 A지점에서 17시 30분부터 22시까지는 B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장님의 권유로 원래 A지점에서 11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중간에 B지점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전에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B지점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오늘 명세서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빠져있길래 이런상황에서는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면 신고가 안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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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상 동일 사업에 속하는 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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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장의 지시로 A와 B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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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A지점과 B지점을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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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적 또는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B지점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이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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