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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을을 수령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령 친인척이 없고 사망보험금을 수령을 할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냥 보험회사가 가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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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수령은 청구를 해야 이루어집니다 누군가ㅈ사망을 하였고 그사람의 유족이나 수익자가 보험금수령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그사람이 사망한줄 알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가 없으면 사망사실도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아무도 청구하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는 휴먼보험금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법적 상속인이나 지정된 수익자가 없다면 보험금은 보험사에 귀속됩니다.

    만약 상속인이나 수익자가 없다면 보험금은 결국 국가에 귀속되거나,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령 친인척이 없고 사망보험금을 수령을 할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냥 보험회사가 가지는건가요?

    : 우선, 사망보험금은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사망수익자를 지정한다면 해당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나,

    별도의 수익자 지정이 안되어 있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이 되는데, 친인척등 법정상속인이 없다면, 결국은 보험금 청구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험사가 보유 했다가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사에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그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사람, 즉 ‘수익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수익자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은 그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수익자가 먼저 사망했거나 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이며, 그다음은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더 먼 친족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존재하면, 그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 이러한 상속인도 전혀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사망보험금의 수령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 보험금은 ‘무주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국가에 귀속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이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국고로 환수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은 결국 누군가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지만, 본인이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나, 특별히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수익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향후 불필요한 법적 절차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법정상속 순위는

    1순위: 자녀 + 배우자,

    2순위: 부모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여기서도 상속인이 없거나 전원 포기한 경우엔 국고로 귀속됩니다. 보험회사가 임의로 갖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이 법적수령인으로 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상속법에 따라 1, 2, 3 순위로 정해져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부모님, 2순위는 배우자, 3순위는 자녀, 4순위는 자녀의 형재자매 입니다.만약 계약자(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없다는 가정하에는 굳이 사망보험금을 높게 가입할 필요없이 최소보장(100만원)만 해도 상관없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수 없을 떄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법적 상속인이 없고,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관리하며 이러한 재산이나 채무 등 고인과 관련된 것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배분하는 것 까지의 역할을 진행합니다. 다만 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에 남은 금액이 돌아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끔 휴먼보험금 기사 보셨을거예요.

    근데 찾아갈 사람 없으면 보험사가 가져가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 상속인 없다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미 청구시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인을 미리 지정할수가 있고

    또한 특정인이 아닌 기부 형태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