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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발구지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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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수습기간 내 당일 퇴사 시 근로자 불이익 적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2주 수습기간이고, 현재 6주차가 되었습니다.

업무도 맞지 않고 타 회사 이직의 이유로 부득이 당일퇴사(아니면 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기간 1일고려 다음날까지) 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수인계서는 적게나마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확인 시 인수인계를 해줘야한다. 30일전 예고해야한다라는 내용은 없고,
사측의 수습기간 내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해고예고없이 해고처리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사측에서 30일 내 수리 안해주는 경우는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이럴일은 없겠죠?

근로계약서에도 사측의 해고내용, 계약해지 내용 확인 시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사유만 타당하면 적절하게 해고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반대로 "수습기간(probation)" 내 "당일퇴사 시" 노동법/근로기그준법 상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노무사님들 답변 확인하면 수습기간이라는 조건은 전혀 고려안하고 통상적인 답변만 쓰시는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수습기간에 30일 언급은 사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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