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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발구지103
자유로운발구지10323.03.05

수습기간 내 당일 퇴사 시 근로자 불이익 적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2주 수습기간이고, 현재 6주차가 되었습니다.

업무도 맞지 않고 타 회사 이직의 이유로 부득이 당일퇴사(아니면 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기간 1일고려 다음날까지) 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수인계서는 적게나마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확인 시 인수인계를 해줘야한다. 30일전 예고해야한다라는 내용은 없고,
사측의 수습기간 내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해고예고없이 해고처리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사측에서 30일 내 수리 안해주는 경우는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이럴일은 없겠죠?

근로계약서에도 사측의 해고내용, 계약해지 내용 확인 시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사유만 타당하면 적절하게 해고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반대로 "수습기간(probation)" 내 "당일퇴사 시" 노동법/근로기그준법 상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노무사님들 답변 확인하면 수습기간이라는 조건은 전혀 고려안하고 통상적인 답변만 쓰시는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수습기간에 30일 언급은 사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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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무관하게 민법 660조에 따라 퇴사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는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기간을

    미준수하고 퇴사하더라도 입증의 문제 등으로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워 퇴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쉬운것도 아닙니다.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여라도 사측에서 30일 내 수리 안해주는 경우는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이럴일은 없겠죠?

    > 애초에 질문이 답변드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회사가 수리할지 안 할지는 노동법률 전문가인 노무사는커녕 점쟁이가 와도 모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사측의 해고내용, 계약해지 내용 확인 시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사유만 타당하면 적절하게 해고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반대로 "수습기간(probation)" 내 "당일퇴사 시" 노동법/근로기그준법 상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동법상으로는 없습니다. 노동법은 애초에 노동자 보호법이기 때문에 퇴사에 대한 노동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ps) 노무사님들 답변 확인하면 수습기간이라는 조건은 전혀 고려안하고 통상적인 답변만 쓰시는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수습기간에 30일 언급은 사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히 어떤 답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30일 언급은

    민법상 고용계약 당사자가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제외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할 뿐이므로 불이익이 될 수 없고,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직 전 통보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문제 삼기는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악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