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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벌새72
근면한벌새7224.03.26

수습 근로계약만료 후 회사에 퇴사통보 시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2023년 12월 26~2024년 3월 25일까지로 근로계약이리 작성이 되어있으며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자동연장이 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30일 전 통보할 것 이라는 특약이 있는데

3월 25일 이후로의 근로계약서는 현재 미작성 상태입니다.

이 때 근로자가 3/25일 이후에 회사에 퇴사를 바로 요구해도 상관없나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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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25일 이후에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계속근로할 경우 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퇴사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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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근로하면 기존 조건대로 연장된 것이지만, 근로자는 언제든 자진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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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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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3개월까지 근무 후 그만 두고 싶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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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25일까지가 근로계약 기간이나, 그 이후에도 계속 근로 중이며

    그 이후 기간에 당일 퇴사한다고 할 때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원활한 퇴사 수리를 위해 사전에 고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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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근로계약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 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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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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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곧바로 퇴사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3월 25일 시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며,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요청을 해서 회사가 이를 곧바로 승인하면 근로관계가 바로 종료되나,

    회사가 곧바로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30일 전에 퇴사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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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사직하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1개월 전에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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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법령 상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갑작스러운 무단결근 이후 퇴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으나, 질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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