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근로계약만료 후 회사에 퇴사통보 시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2023년 12월 26~2024년 3월 25일까지로 근로계약이리 작성이 되어있으며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자동연장이 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30일 전 통보할 것 이라는 특약이 있는데
3월 25일 이후로의 근로계약서는 현재 미작성 상태입니다.
이 때 근로자가 3/25일 이후에 회사에 퇴사를 바로 요구해도 상관없나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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