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곧바로 퇴사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3월 25일 시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며,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요청을 해서 회사가 이를 곧바로 승인하면 근로관계가 바로 종료되나,
회사가 곧바로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30일 전에 퇴사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