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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퐁
요거트퐁24.01.19

퇴사일 통보후 급여삭감으로 퇴직금이 줄었는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아웃소싱(도급사 소속) 공장 생산직에서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장근무, 2교대 야간근무 하고있었고 그 다음달 근무 스케쥴도 확정인 상황에서


23년11월 말 24년 2월 29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퇴사일 3개월전에 실수로 예정보다 일찍 퇴사의사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 안하고 구두로 대리님께 말씀드린것이 윗선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높은 직급은 대리님이 계시고 대리님께서 사무실에 계시는 부장님, 회사 윗분?들과 소통하면서 현장 사원들을 관리하십니다.)


퇴사 일자를 알린 당일 실시간으로 야갼근무, 연장근무, 특근 발생 안되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걸 대리님께 구두로 전해 듣고 그 이후부터 생산직이라 교대근무, 연장근무가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임금삭감이 되었는데 (저는 사원이라 교대근무 사라지는거에 동의 하고 말고 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퇴직금에도 타격이 엄청 커졌습니다 구제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교대근무, 연장에 관한건 적혀있지않고

9시 ~ 18시 근무로 되어있어요 교대, 연장하게되면 수당을 지급해 주는것에 관한것만 적혀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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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함으로써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장/휴일/근로를 시키지 않아 수당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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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대근무 등 제한에 대해 현실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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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사용자가 지시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시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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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당연히 연장근로를 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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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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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감소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졌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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