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도급사 소속) 공장 생산직에서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장근무, 2교대 야간근무 하고있었고 그 다음달 근무 스케쥴도 확정인 상황에서
23년11월 말 24년 2월 29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퇴사일 3개월전에 실수로 예정보다 일찍 퇴사의사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 안하고 구두로 대리님께 말씀드린것이 윗선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높은 직급은 대리님이 계시고 대리님께서 사무실에 계시는 부장님, 회사 윗분?들과 소통하면서 현장 사원들을 관리하십니다.)
퇴사 일자를 알린 당일 실시간으로 야갼근무, 연장근무, 특근 발생 안되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걸 대리님께 구두로 전해 듣고 그 이후부터 생산직이라 교대근무, 연장근무가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임금삭감이 되었는데 (저는 사원이라 교대근무 사라지는거에 동의 하고 말고 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퇴직금에도 타격이 엄청 커졌습니다 구제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교대근무, 연장에 관한건 적혀있지않고
9시 ~ 18시 근무로 되어있어요 교대, 연장하게되면 수당을 지급해 주는것에 관한것만 적혀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