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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어제 심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상해서 판사님 성함을 여쭤보니 처음 결정을 한 판사님 이었습니다. 같은 분이 이의신청까지 맡으신건데 이럴 수도 있나요?문제가 되는 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이며 반드시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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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에서 이를 관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시에 이를 담당한 판사가
가처분 이의신청시에도 이를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