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어제 심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상해서 판사님 성함을 여쭤보니 처음 결정을 한 판사님 이었습니다. 같은 분이 이의신청까지 맡으신건데 이럴 수도 있나요?문제가 되는 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이며 반드시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에서 이를 관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시에 이를 담당한 판사가
가처분 이의신청시에도 이를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