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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후투티226
고상한후투티22624.01.26

병가로 인해 산재를 받고 무급휴가 중입니다.

23년 8월 말에 직장에서 넘어져 복숭아뼈 골절로 인해 산재를 받고 9월은 연차와 병가를 사용했고 10월부터 무급 휴가 중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급휴가상태인데 퇴사를 처리를 하면 안되는건지..

다친 당사자는 산재를 다 받고 난 후 퇴사를 해 실업급여까지 받기를 원하십니다.

입사날짜는 22년 11월 1일이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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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하는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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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퇴사처리를 해고라고 합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 해고는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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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하고 있는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근로관계 종료는 제한되므로 산재 요양기간 이후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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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치료가 종결된 상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산재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계속 산재치료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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