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말에 직장에서 넘어져 복숭아뼈 골절로 인해 산재를 받고 9월은 연차와 병가를 사용했고 10월부터 무급 휴가 중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급휴가상태인데 퇴사를 처리를 하면 안되는건지..
다친 당사자는 산재를 다 받고 난 후 퇴사를 해 실업급여까지 받기를 원하십니다.
입사날짜는 22년 11월 1일이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하는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퇴사처리를 해고라고 합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 해고는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하고 있는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근로관계 종료는 제한되므로 산재 요양기간 이후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치료가 종결된 상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산재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계속 산재치료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