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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원숭이88
자유로운원숭이8821.11.12

병가휴직은 무급인가요?차년도 연차에도영향을 주나요?

병가휴직을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병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그리고 년차는 전년도 만근날자에 따라 일수가 적용되는데 병가휴직을 쓴다고하면 내년에 발생할 년차에 영향을 줄수있나요?(병가휴직쓴만큼 내년 연차가 줄어든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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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병가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휴가는 결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여 80% 이상 출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가 사용 시 유급인지 무급으로 진행되는 지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 발생의 경우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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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

    으로 소속 직원의 병가사용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

    니다. 만약 병가 사용시 연차가 없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으로 회사와 협의가 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장래

    발생할 연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휴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따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취업규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무급이거나 기본급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질병(산재) 휴직이 아닌, 개인적 사정에 따른 질병 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취하여, 연차휴가 일수가 비례 계산될 수 있습니다.(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 수도 있음)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08.12.)>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무급인지 유급인지가 정해지며, 출근한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을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병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그리고 년차는 전년도 만근날자에 따라 일수가 적용되는데 병가휴직을 쓴다고하면 내년에 발생할 년차에 영향을 줄수있나요

    사기업의 경우 병가는 법상 정해져 있지 않은 휴가로서 유급 무급 인지 여부는 내부규정확인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귀책으로 발생한 병증에 대한 병가휴가는 결근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한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로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는 무급으로 정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병가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