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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공동카드사용하면 누가 혜택받나요?

부부공동명의의 카드를 두개발급받아서 생활비카드로 사용하려고 계획중입니나. 공동명의 카드를 사용하게되면 연말정산시 누가 혜택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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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카드 명의소유자가 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기본공제대상자가된다면, 소득이 있는배우자가 공제를 신청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부부 모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 명의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카드 명의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카드 명의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결제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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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 중 한분이 카드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