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1항).
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나.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다. 휴직개시예정일
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마.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2.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