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육아휴지 종료시기에 맞춰 둘째출산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 (개인의원) 에서 3년 정도 근무 후 첫째 임신으로 인해 출산휴가와 지금은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6개월정도(23년6월) 휴직 후 복직을 하려고 했으나
현재 사업장에서 인원충원으로 복직이 힘들거 같아요 ㅠ
그래서 첫째 육아휴직 종료 시기와 맞춰 둘째 출산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종료 시기는 24년 2월인데
제가 궁금한거는 첫째휴직종료직전에 둘째 출산을 할 경우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할수 있는지와 이를 사업장에 요구 할수있는지. 그리고 이를 사업장에서 거부를 할수도 있는지 (권고사직을 요구한다거나) 그리고 거부할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ㅠ
또 궁금하건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거부할수 없나요? 거부해도 의미가 없는건가요..?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1항).
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나.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다. 휴직개시예정일
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마.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2.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째 자녀분 육아휴직 종료시기에 둘째 자녀분 출산을 한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법에 따른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직권유를 한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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