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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마뱀26
심심한도마뱀2622.08.20

배상명령신청하려는데 재판이 병합되었대요

배상명령신청하려는데 재판이 병합되어 피고인이 열명이 넘어갑니다. 이미 변론종결난 피고인도 있어요

병합되기전 제가 검찰에서 연락받은 법원사건번호로 조회하면 피고인이 두명만 뜨는데요

1. 배상명령신청할때 원래 하려던 두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병합되어 곧 재판할 다른 피고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하나요?

2. 배상명령신청서를 보낼 주소는 병합 전 담당부서가 아닌 병합된 재판의 담당부서로 발송하면 될까요?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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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피신청인이 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로 다른 병합된 피고인이 있다고 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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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질문자님과 관련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현재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병합된 재판부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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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병합된 다른 피고인이 공범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닌 원래 하려면 두 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2. 병합된 재판의 담당부서로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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