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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뜸부기236
안녕하세요
월도중에 한달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
2월 25일~3월 24일 이면
육아휴직유예신청을 3월 26일했고
급여대장에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edi 고지서 그대로 반영인가요?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급여대장에 반영시키나요?
육아휴직을 월도중이랑 한달만 가는거라 헷갈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도중에 육아휴직을 개시하거나 복귀하는 경우, 그달의 건강보험료는 전부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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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휴직 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단 공단에서 부과된 보험료는 급여대장에 반영시키고 이후 복직시 정산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