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언급되는 재판소원제도란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지금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재판 소원 제도라는 것은 어떤 제도이며

기존의 재심을 청구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제도일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권력 행사에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담당).

    여기서 공권력 행사에 재판은 제외되어있었는데, 이를 포함시키는 제도를 재판소원제도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심은 재심사유라는 엄격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하기에 실제 재심이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한정됩니다.

    반면 재판소원제도는 법원 판단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에(더욱이 별개의 기관을 통해) 조금 더 폭넓은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소원 제도란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이 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소원을 신청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그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