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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레오파드204
빠른레오파드20423.07.12

전세 대출 특약 사항 중요한 내용

전세 계약을 할 때 대출 관련해서 문제가 없으려면 특약으로 어떤 내용들을 넣으면 좋을까요? 향후 전세금 반환 등에 문제가 없으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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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특약을 정하더라도 해당기일에 못주는 상황발생시 문제가 되는건 세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약보다는 미리 전세물건을 내놓고 금액하락하더라도 제때에 빼달라는것등을 말씀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보통 전세하락기에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다소 전세금을 내려서라도 받아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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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자금 대출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애 다음과 같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질권설정 포함)에 동의하고,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아무런 조건없이 반환해주기로 함"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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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는날 등기부등본 갑구,을구가 별다른 사항없음을 확인하고 특약으로 잔금다음날까지 임대인은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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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을 한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이 안전한 것은 아니며, 특약 명시부분도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기재가 가능한데 임대인 스스로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미반환시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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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보통 특약사항에 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을 반환 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합니다.

    대출이 있는 전세집에 전세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은 추가 대출을 하지 않고 권리변동에 따른 임차인이 불리해지게 하지 않는다. 만약 임차인이 권리 순위에 불리해지게 될 경우 계약취소 및 임차인이 지불한 모든 금액을 반환한다 라는 무구를 작성합니다.(대출이 없는 전세집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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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가압류,가등기등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익일까지 현재상태의 등기부등본상태를 유지하고 근저당을 포함한 다른 대출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설정은 하지 않는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이 지불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특약내용에 기재할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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